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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17 2014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성 쪽에서 고려의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중앙로 쪽에서 장성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City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인 우측 측두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금고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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