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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03 2015고단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피아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5.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호수공원 공중화장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남사거리 쪽에서 호수공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의 오른 다리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좌상, 우측 측두골 및 두정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소견서, 수사보고(G의원 의사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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