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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5-43에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앞 도로를 개나리 아파트 쪽에서 매봉터널 쪽으로 시속 약 97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매봉터널 쪽에서 도곡1동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옆면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7월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가해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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