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횡성읍 성북로10에 있는 도로를 횡성임업 기술사무소 쪽에서 북천로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7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골 과간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일반양형인자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중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공탁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사고, 중한 상해,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