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0:30 경부터 02:00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주 완 산 경찰서 E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런 놈이 나쁜 놈이지 흰머리새끼”, “ 저 빽 대가리하고 할 얘기가 아니 여”, “ 저 빽 대가리 한번 찍어야 돼, 근무시간에 씨 발 놈이, 모자 벗고 씨 발 놈이! 모자도 안 쓰고, 빽 대가리 저 새끼!, 야 빽 대가리!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 I의 진술서
1. 사건 경위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도 이를 정당하게 단속하는 피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