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9. 23: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 헤어숍 앞 길에서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4cm, 너비 약 12cm)을 주워 위 헤어숍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6. 10. 00: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OO 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부동산 업체의 자동문 스위치 1개를 뜯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 00:10경 경주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 원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자동 감지기 1개를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재물손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녹화영상 첨부), CCTV 녹화영상 백업 CD 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과 피의자의 모습 비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영상개선 의뢰 결과 회신서 첨부)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한)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CCTV 녹화영상 백업 CD 첨부
1.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o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