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3 피고인은 2019. 12. 19. 23: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하는 C아파트 D동 E호의 뒤 베란다에서, 지인이 술을 더 마시지 않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소주병을 D동 뒤편 주차장으로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유리창이 깨지게 하여 위 유리창을 수리비 29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0고단211 피고인은 2020. 3. 16. 22:26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I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1개, 락앤락 플라스틱 통 1개, 팔토시 1개, 사물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2020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2018년, 2019년 범행에 대해 두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판시 제1항 범행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