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4. 피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121대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불허가 사유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 허가기준(1.분야별검토사항, 라.주변지역과의 관계)에 의거 (2)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마을과 불과 10m~15m 이격된 지역에 주차장(면적 :13,328㎡)을 조성하여 중ㆍ대형 화물차량 121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상기와 같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②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 허가기준(1.분야별 검토사항, 마.기반시설)에 의거 (1)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량의 불법유턴 및 좌회전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있음. ③ 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결과 소음ㆍ진동ㆍ분진ㆍ교통소통장애 등을 이유로 인근마을에서 반대가 심하여 조치 후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았으며, 제3회 담양군 개발분과위원회에서 주민동의를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하였음에도 주민동의를 구하지 못하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