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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6 2017누12146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3. 피고에게 당진시 B 답 5,018㎡, C 답 4,792.4㎡(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위에 건축면적 3,708.5㎡ 규모의 동ㆍ식물 관련시설(축사) 10개 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신청지 건축은 건축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지는 인접한 도로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고, 습한 토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성토 및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신청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 인근지역 전체에 대한 성토 등 지반개량이 필요하고 우기철 집중호우시 D 담수호 역류로 축사부지가 침수되어 농경지 및 내수면에 막대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익상의 이익에 위해 되어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 허가기준) 제4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의거 신청지는 집단화된 경지정리지구 중앙부근의 우량농지로 보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본 건축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은 집중호우시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환경오염 및 위해발생이 우려되어 개발행위가 불가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40cm 높이로 성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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