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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구합10102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3.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B 답 6,50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3,750㎡ 규모의 축사 2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일괄처리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불허가 처분 사유

가. 건축허가신청부지 주변은 경지정리지역으로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임. 연쇄적인 축사 건립으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를 계속적으로 잠식할 우려가 크며 축사 신축으로 인한 농경지의 악취, 분진, 해충,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농업경영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가-(1), 1-라-(2)의 규정에 부적합함. 나.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본 신청사항은 이에 적합하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기준 1-(라)-(1)의 규정에 부적합함. 다.

집단으로 축사 신축시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등 질병 전파가 우려되며, 전염병이나 집단폐사시 농지 등에 집단 매몰 처리되어 환경피해가 발생하며, 전염병 예방 소독제 사용할 경우 친환경농지가 부적합 평가되어 친환경농업 경영자 피해 우려됨. 라.

「건축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은 대지구조설치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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