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3.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B 답 6,50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3,750㎡ 규모의 축사 2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일괄처리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불허가 처분 사유
가. 건축허가신청부지 주변은 경지정리지역으로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임. 연쇄적인 축사 건립으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를 계속적으로 잠식할 우려가 크며 축사 신축으로 인한 농경지의 악취, 분진, 해충,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농업경영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가-(1), 1-라-(2)의 규정에 부적합함. 나.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본 신청사항은 이에 적합하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기준 1-(라)-(1)의 규정에 부적합함. 다.
집단으로 축사 신축시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등 질병 전파가 우려되며, 전염병이나 집단폐사시 농지 등에 집단 매몰 처리되어 환경피해가 발생하며, 전염병 예방 소독제 사용할 경우 친환경농지가 부적합 평가되어 친환경농업 경영자 피해 우려됨.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