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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장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안주, 도우미 서비스, 노래기계 이용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안주 2접시, 도우미 5시간 봉사, 노래기계 5시간 이용 등 1시간당 120,000원의 서비스를 5시간 이용하여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및 영업허가증

1. 각 수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수형기록 및 관련기록 진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 자체는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3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저지른 점, 누범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전취식을 한 것 자체의 범정의 무거움이 비교적 중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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