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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05 2019고단9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2:37경 구미시 B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자신의 행선지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하차시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해당 장소로 온 경위에 대해 묻자, 담뱃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가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영상 첨부, 피해사실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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