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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03 2019고단6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3:06경 구미시 B건물 C호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현장상황을 파악하던 중, 그곳 화장실에 있는 선반을 발로 밟아 파손하고 피우던 중인 담배를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반을 밟아 깨뜨리는 폭력적 행동을 하고, 경찰에게 피우던 담배까지 던지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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