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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5 2019고단3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01:22경 구미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여성과 남성이 다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0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뒤 순찰차에 탑승하자, 술에 취해 위 순찰차의 문을 열고 “야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어디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순찰차에서 끌어내린 뒤 발로 위 경사 E의 양쪽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하였는바,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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