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생활용품 등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C은 서울 농원구 D에서 위 ( 주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허위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C은 2013. 7. 25. 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 원 세무서에 위 ( 주 )A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 및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E에 세금 계산서 1매 공급 가액 10,2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F에 세금 계산서 1매 공급 가액 194,52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 는 내용으로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C은 2013. 10. 25. 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 원 세무서에 위( 주 )A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 및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G에 세금 계산서 1매 공급 가액 20,15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H에 세금 계산서 1매 공급 가액 10,17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 는 내용으로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C은 2013. 7. 25. 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 원 세무서에 위 ( 주 )A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I 및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I로부터 세금 계산서 1매 공급 가액 610,76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고 J로부터 세금 계산서 1매 공급 가액 205,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다’ 는 내용으로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C은 2013. 10. 25. 경 서울 도봉구 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