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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1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자제품, 농산물 도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외사촌 누나 이자 E의 대표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2011. 12. 26. 경 서울 양천구 F,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 ㈜ 유 민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생활 가전 등 합계 106,240,091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0. 경까지 피고인 A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47,484,819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 받고, 피고인 B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06,242,819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65에 있는 양천 세무서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47,484,819원 상당을 제출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공급 가액 합계 247,484,819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3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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