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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8 2015고단6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H지점 I으로서 중소기업 보증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었고,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J에서 K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초경 위 K 영농조합법인의 냉동창고 공사를 하기 위하여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이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4.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H지점에서 보증 관련 상담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을 비롯한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이 현장 실사를 나오자 피고인 B에게 “잘 부탁한다. 인사는 하겠다.”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3. 5. 21. H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2013. 7. 23. H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재발급받아 2013. 8. 1. 신한은행 목포금융센터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승인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3. 8. 5. 11:00경 H지점에 다시 방문하여, 피고인 B에게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금융계좌 관련), 시티은행 거래내역(B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분석자료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메세지 삭제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통화 내역 삭제)

1. 수사보고(참고인 N 은행 거래내역 첨부), N 딸 P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A 차용 및 상환내역)

1. 인수증 A 현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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