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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22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3:21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 149-6 계양경기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천 쪽에서 작전역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해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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