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1. 21:40경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장기동 검은다리 사거리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 면허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B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