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77』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D 주식회사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발주자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4,4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802,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 957』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대표로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공사 인부로 고용되었다가 2011. 3. 30.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2) 기재와 같이 17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6,20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2012고정177 수사기록 125쪽의 진술조서에 한함),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근부 및 입금내역
1. 각 목공 인건비
1. 미장 인건비
1. 도장과 타일 인건비
1. 공사계약서
1. D(주)입금액
1. 공사비 지급내역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