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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5 2014고단13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자동화기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3,300,000원, 2014. 4.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5,849,6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338,124원,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94,782원,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976,450원 합계 21,209,3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불금품내역

1. 평군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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