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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5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21:19경 서울 구로구 가마신로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B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위 택시에서 내려 “누가 나를 깨우냐”고 하면서 손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범행 현장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를 입은 경찰을 찾아가 수 차례 반성하는 뜻을 알린 점, 피고인이 2010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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