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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03:0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정문에서 형사과에 자신의 옷을 찾으러 왔다며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정문 근무자인 서울구로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상경 B가 형사과에 전화하여 옷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회에 걸쳐 귀가를 종용하며 경찰서 안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위 B의 가슴과 왼쪽 뺨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출입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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