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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2: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꺼져,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부축하는 D에게 ‘이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순경 D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투병중인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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