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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9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9. 00:35경 서울 구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방에서 알람이 울리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요구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재 집주인이 없으니 내일 주간에 주인을 만나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듣자, E에게 “야 씨발 놈들아 경찰이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꺼야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배를 1회 때려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위 1.항과 같이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로 인치된 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중국 놈인줄 아느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E에게 집어던져 E의 얼굴에 맞추어 E의 현행범인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자료 등 첨부) -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이전에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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