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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2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23:2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구로경찰서’ 정문에서 정문근무를 하고 있는 의무경찰 피해자 C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경찰서 경계근무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누범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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