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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4 2018나62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아래 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우선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0. 2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14,335,357원(= 원금 12,843,411원 지연손해금 1,491,946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집행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그 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금원은 비록 변제공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채무자인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변제공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일부를 임의로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가집행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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