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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0 2016나20629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 제8면 제5행, 같은 면 제7행, 같은 면 제11행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 “증인 B”을 “제1심 증인 B”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의 추가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8. 9. 2.자 임대차계약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의 근저당권 말소절차 이행의무는 원고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 취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여 원고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2016. 8. 25. 임대차보증금 12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109,425원 합계 132,309,425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 인정된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변제공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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