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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201603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6면 중 아래에서 제9행 ‘2015. 5.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잔여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매각될 때까지’를 ‘2015. 5. 30.부터 피고 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로, 제8~9면 ② 부분을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치는 부분 H은 2015. 6. 23. 주위적 피고를 피고 회사, 예비적 피고를 J으로 하여 피고 회사 내지 J과 체결한 2005. 3. 2.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2005. 10.경 합의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8,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5. 3. 2.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워 피고 회사를 피고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J이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사실을 인정한다면 피고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진술하였고, J은 피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2005. 3. 2.자 매매계약서는 J과 H 사이의 2004. 6. 30.자 매매계약에 따라 H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H과 사이의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라고 인정하였다.

결국 피고 회사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인정되어 H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J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2. 8. 선고 2015가합6360), 위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2016. 12. 30. 확정되었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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