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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1 2016고단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 22:50 경 군포시 금 정동에 있는 신 카 오디오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 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 계사거리 앞 도로를 유통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덕 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 남, 36세) 이 운전하던

D 포터Ⅱ 화물 차의 적재함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의 포터Ⅱ 화물 차가 그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39세) 이 운전하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4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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