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은 서울 은평구 L 외 여러 필지의 M시장 일대 5,77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15. M시장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위 추진위원회는 2009. 1. 12. N지구재정비촉진지구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로 변경 승인되었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는 위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인 추진위원장이고, 피고 C, D, E, F, G과 제1심 공동피고 H(이하 ‘H’이라 한다), O은 추진위원이다.
나. 원고는 2011. 1.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표한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추진위원장인 B, 추진위원인 피고 C, D, E, F, G과 H, O은 위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1. 사업명: N재정비촉진지구시장정비사업
2. 소재지: 서울 은평구 L 외
3. 토지면적: 5,775㎡(사업계획변경으로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4. 건축연면적: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의함
5. 계약금액: 4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내용: 도시정비법 제14조가 정하는 제반 업무
7. 용역기간: 계약체결 익일부터 조합해산일까지
8.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