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C 일대 89,1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그곳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주식회사 진성하우드(이하 ‘진성하우드’라고 한다)는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진성하우드와 조합추진위원회 사이의 용역계약 1) 청주시 흥덕구 C 일대의 소유자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2) 조합추진위원회는 2008. 3.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변경(재선정)하기 위하여 일간지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마쳤고, 입찰마감일까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과 함께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한 진성하우드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3) 조합추진위원회는 2008. 4. 17. 주민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2호 안건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재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표시하였고, 위 소집공고에 따라 2008. 5. 2.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업체와의 계약체결은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고 의결하였다. 4) 이에 따라 조합추진위원회는 2008. 5. 26.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