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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1 2019나2046276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10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012. 9. 6. 이후의 보수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의 운영규정과 자치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 영 규 정 제1조(명칭) ① 이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명칭은 B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의 명칭은 B시장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임원을 두는 경우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3인

3. 감사 2인

4. 추진위원 100인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되거나, 선임 당시에 제1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②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위원은 해임 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자 치 규 약 제4조(임원 및 위원) ① 임원은 다음 각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다.

4. 추진위원회에서는 상근대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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