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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6노2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옷이 늘어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에 닿게 되었을 뿐이므로 강제 추행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도중에 옷을 잡아당기고 의도적으로 옷을 내리더니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그로 인해 상의 옷이 벗겨진 것을 부인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멱살 부위의 옷을 잡고 피해자의 옷이 찢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공판기록 34 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강제 추행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원심도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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