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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14. 선고 2017고합72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7고합72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공준혁, 양효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말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모 D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경 김포시 E아파트 209동 101호 D의 집 안에서 통 넓은 반바지를 입고 무릎을 세운 채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D 휴대폰 메모 확인)

1. 메모내역, D와 피해자 사이의 F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7월 불상경 엄마가 피고인과 함께 행사장에 다녀왔는데 엄마가 운전기사로 갔다와서 피곤해 했다. 피고인은 그 날 돌침 대가 딱딱해서 못자겠다고 하면서 내 침대에서 자겠다고 했고 나와 엄마는 방바닥에서 자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엄마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다리를 주물러 주었는데 내가 잠이 들 무렵 피고인은 한 손으로 내가 입고 있던 통넓은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속 살을 계속 주무르듯이 만졌다. 그 당시 오른쪽 발은 쫙 펴고 있었고, 왼쪽 발은 무릎을 세운 채 있었는데, 피고인이 왼손 손가락으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그 느낌이 싫어 몸을 오른쪽 방문쪽으로 틀었더니 피고인이 손을 빼고화장실로 갔다. 그 후자고 있는 엄마를 깨워 피고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엄마의 손바닥에 피고인이 한 행동을 한 자씩 적어서 엄마에게 알렸다. 그래서 엄마는 일단 지금 밤이니까 자고 일어나서 엄마가 피고인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을 당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나 위치, 피고인의 추행방법 등 범행내용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연관지어 진술하고 있고, 반복되는 질문에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마의 다리를 주물러 주던 상황'이나 '통 넓은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내용',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후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린 내용'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D가 어두운 곳에서 매우 짧은 시간동안 손바닥에 글씨를 쓰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 D가 피고인이 있는 방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거리가 방과 가까웠기 때문에 엄마랑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혹여 피고인이 내가 엄마에게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 나에게 더 큰 해코지를 할까 두려웠다.'라고 진술하였고, D 또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 및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손글씨로 D에게 추행사실을 알린 것이 부자연스럽다거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는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독특한 세부정보로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의 어머니인 D도 '당시 잠이 들었었는데, 피해자가 깨워서 손바닥에 "엄 마, 이렇게 해서 국장이 나한테 이런 짓 했어"라고 썼고, 깜깜한 데서 무서워 떨면서 말도 못하고 피해자와 계속 이불 속에서 손에 손편지를 쓰면서 계속 있다가 손편지가 끝난 다음에 피해자에게 "밤이고 지금은 무서우니까 일단 자자. 자면 내일 엄마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를 재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또한 D는 '이후 잠이 오지 않아 혼자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에 문자를 쓰면서 너무 내 자신을 한탄했다.'라고도 진술하였는데, 수사보고(고소인 D 휴대폰 메모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증거기록 제926 내지 928쪽), D의 휴대폰에 2014. 7. 29. 03:28경 '오늘 밤에 몇 시간 전 G이 잠지 만지고 난리도 아니! G이가 잠결에 내게 말해주고 잠. 너무 속상해서 잠이 안 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음. 지난 번부터 성추행해오는 것 같아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는 더 진도 나가는 것 같아 이사를 가려고 지금 인터넷을 보고 있다.'는 내용의 메모가 작성되어 있는바, 위 메모의 작성일시, 및 내용은 앞서 D의 진술과 그대로 일치한다.

4) 피해자와 D 사이의 F 대화내용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70쪽), D는 2014. 10. 14.경 피해자에게 '아빠 조심만 하고, 잠옷 긴 것 입고 좀 긴장하고 살아. 성적 수치심 오래간다. 지금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아빠에게도 잘 말해놨으니~그래도 조심 해. 미친개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와 D는 피고인의 성적인 행동에 대하여 상당히 경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성적인 행동은 D가 '지금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단순히 교복을 내려주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상당히 중한 성적인 행동이 있었음을 시사하는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의 8년의 동거기간 동안 D에게 자신이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우연히 D가 피고인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D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 피고인을 아빠로 생각하며 믿고 따랐던 피해자도 상당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95 내지 228쪽), D는 피고인이 이혼하지 않은 채 자신을 속인 사실에 대하여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D는 피고인이 이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 외에 '나를 내 다리 아프다고 주물러주면서 어떻게 내 옆에 누워있는 H 보지를 주물럭주물럭 거려?', '내 옆, 내 자는 나를 주물러 주는 손으로 한 손으로는 나를 주물이고, 한 손은 H 보지를 주물럭 거릴 수 있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강제추행에 대하여 따지며 말하고 있는바, D의 태도, 내용, 진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허위로 지어내어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인 D의 동거남 내지 D로부터 돈을 갈취해 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그다지 상실감 내지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2016. 1.경 이후 피고인과 D가 이미 별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피고인을 D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D는 피고인의 이혼사실이 밝혀지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나 D가 2016년경 이후 피고인이 이혼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득하고 이에 배신감을 느껴 약 2 년 전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오피스텔에서 1년 간 단둘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어머니인 D가 2014. 9.경 유방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부득이 함께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지난 6년 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동거하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약 21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 4.경 김포시 E아파트 209동 101호 D의 집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내복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3. 일자불상경까지 1) 사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내복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일시나 범행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고 추측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일관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2013년 1월 3, 4일경 피고인과 함께 안방 돌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의 오른손이 자신의 가슴에 놓여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브래지어를 착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저에게 앞 파인 내복을 입으라고 하면서 안에 아무것도 입지 말고 몸에 붙는 내복만 입고 자라고 해서 저는 내복만 입고 잤고, 가해자의 손은 제 목 쪽으로 해서 자신의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17쪽), 검찰에서는 '저 그때 막 브레이지어 하고 있고 이런 시점인데, 다 이렇게 다 도드라지게 몸매가 다완전 쫙 붙는거 있잖아요.', '(브래지어 안하고 그냥 내복만 입은 거야?) 그럴 때도 안하는게 "노브라가 더 건강에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말씀하시고, 그니까 그런 상태였는데 저한테 그런 딱 달라붙는 내복을 입는 거를 자꾸 저한테 입으라고 억지로 이렇게 말씀하셨고(후략)'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시켜서 당시 내복 안에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57쪽), 그리고 피해자는 다시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는 "속옷은 위, 아래 다 착용하고 있었고, 속옷 위에 바로 내복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오른손이 이쪽 가슴에 내복 안에 손을 넣어서 브래지어 그 속 안을 딱 가만히 놓고 가만히 있던 그 상태로 저는 딱 눈을 떴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자세히 진술하였다 가(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이후 변호인의 질문에는 '첫번째(피해의 경우)는 입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3쪽), 계속되는 질문에 '그 당시 브래지어를 입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4쪽).

(3)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상태로 움직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제 오른쪽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17쪽), 이후 검찰에서는 "(어떻게 넣고서 가만히 있는 상태였어, 아니면 약간 좀 손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랬어?) 이제 넣고 제가 떴을 때는 넣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잠결에 움직이시잖아요. 그 아저씨도, 움직이니까.", "(그 아저씨는 자고 있었어?) 예. 약간 잠결이셨어요. 그래서 자면서 약간 '어어'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만지작 하시기도 했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움직였고, 잠결에 만지작거렸다고 진술을 추가 하였다(증거기록 제857, 858쪽).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대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고만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5쪽).

(4) 이처럼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피해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는 경험한 내용을 기억나는대로 진술하려하기보다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그때그때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춰서 답변을 하거나 추측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 부분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진술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2월, 3월, 그때도 내복 입고 있어 가지고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초봄이나 겨울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들어오시더니 저 그때는 이제 (왼쪽 가슴을 만지며) 이쪽을,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을 만지면서", "예. 제 침대 앞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제 저는 또 당황", "이제 안방에서 주무시다가 이제 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제 방문을 여는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나서 저한테 오시더니 (왼쪽 가슴을 만지며)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 고", "(침대 맡에) 걸터앉아서", "목 속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저는 또", "그래서 제가 딱 그냥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등을 돌리니까 그제서야 조금 있다가 아저씨가 나가더니 화장실을 갔다가 그냥 다시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라고 진술하여 새롭게 이 부분 피해사실을 추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62 내지 864쪽), 그런데 피해자는 다시 이 법정에서 '2013. 2.경부터 2013. 3.경 사이 가슴을 만진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엉덩이랑 음부를 만진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당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9쪽), 이처럼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인 추행을 당한 부위와 추행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과연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의심스 럽다.

2) 기타 사정

가) 한편,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동시에 '피고인은 눈을 감고 있었고 잠결이었으며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손을 뺀 이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계속 잤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인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잠결에 무의식적인 행동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내복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엎드려 있었다는 진술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2013년 6.~7.경 피해를 진술하면서 '엉덩이 만진, 예. 그때 제가 그날은 제가 엎드려서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가슴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엎드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엎드려 있었는데, 그 엉덩이 쪽으로 먼저 손이 들어오더니.'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866쪽),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다) 피해자는 어머니인 D에게 피고인이 추행을 할 때마다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가 핸드폰에 작성한 메모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일시 무렵 D가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평소 D가 세세한 내용까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주석

1) 변호인은 범행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불명확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기각판

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미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상태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부

분 피해사실에 대하여 최초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2013년 1월 3~4일경 이후 한 달 정도 경과한 2월, 3월경이라고 범행

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수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대강의 일시에 관하여 기억을 해내는 것을 넘어

정확한 피해일시 등의 정보까지 기억해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의 일시에 관한 다소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해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 외에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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