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노1919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에 대한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차가운 손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들어와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오른쪽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손을 만져 보니 차가웠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장면이나 피고인의 움직임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공판기록 제 52, 60 쪽), 추 행이 있은 직후 너무 놀라 5~6 초 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서( 증거기록 제 8 쪽) 추 행 직후에 피고인을 포함한 방안에 있던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던 방은 여자, 남자 등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위, 아래, 옆 등 다양한 방향으로 누워 자고 있었고, 방문도 열려 있어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로 보이므로( 증거기록 제 35, 37, 38 쪽), 피해 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방에 들어와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공판기록 제 48 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