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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0354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5. 7. 28. 17:45경 오토바이(E, 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경북 경산시 자인면 소재 경산여자상업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남산 방향에서 자인 방향으로 횡단하여 중앙선 부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나. 그 시경 F은 G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경산여자상업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남산 방향에서 자인 방향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D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다. F은 경음기를 울리고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진행방향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멈추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이 위 횡단보도에서 서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D는 두개기저골 골절, 두개골 복합골절, 외상성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8:06경 사망하였다

(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마.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원고 C는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낮시간이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직선도로여서 시야 확보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 F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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