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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5 2014가합230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89,632,16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 B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부모,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는 E와 사이에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 E는 2014. 4. 27. 23:5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모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I마트 방면에서 빙그레공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60 ~ 7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망인과 J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4. 28. 01:16경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현황 및 약도 1) 이 사건 사고 도로의 주행 제한속도는 시속 40km이다. 사고 당시 차량 및 보행자 신호는 모두 황색점멸 상태였고, 약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망인은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 장소 및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고 현장 약도와 같다. 라.

이 사건 사고 후 사정 1) E는 망인의 유족대표인 원고 B에게, 2014. 5. 9. 형사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5. 12. 피고에 대한 해당 보험금채권을 양도하였다. 2) E는 2014. 9.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고단260호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에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40km에 불과한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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