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609,109원, 원고 B에게 47,009,109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4. 6. 30. 05:57경 자신의 125cc 야무다-KⅡ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칠곡물류 IC 2교 앞 도로를 망인의 방향에서 좌로 굽은 내리막길(경사 6.4%)을 따라 불동교차로 방향에서 연화산업단지 방향으로 가던중이었다. 위 도로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망인은 사고 발생 20m 전부터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주행하고 있었다(이하 망인이 운전중인 오토바이를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 2) 같은 시간, E는 F 7.5톤 플러스카고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1)항 도로 연화산업단지 방향에서 불동교차로 방향으로 직선 구간에서 우로 굽은 오르막길(E의 방향에서) 쪽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의 전면부 좌측 부분이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여 오던 망인의 오토바이 전면부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이 사건 오토바이의 최종정지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외상으로 인한 내부장기 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당사자 지위 1)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고, 원고 C은 망인의 형이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경동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E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새벽 시간임에도 전조등을 등화하지 아니하며, 오르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