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8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30. 14: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정류장 부근에 정차된 D 벤츠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 01:1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필로폰 합계 199.56g을 투명 비닐봉투 3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D 벤츠 승용차 뒷좌석, 콘솔박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 01:10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H호 방 안에서 필로폰 48.17g을 비닐봉투에 넣어 종이상자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정밀감정결과 및 무게측정 보고 - 필로폰 양성, 총무게 199.56g), 수사보고(필로폰 정밀감정결과 및 무게측정 보고 - 필로폰 양성, 총무게 48.17g), -감정서(소변), -감정서(증제1~3호 압수물), -감정서(증제8~12호 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보고), -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