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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8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8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30. 14: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정류장 부근에 정차된 D 벤츠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 01:1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필로폰 합계 199.56g을 투명 비닐봉투 3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D 벤츠 승용차 뒷좌석, 콘솔박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 01:10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H호 방 안에서 필로폰 48.17g을 비닐봉투에 넣어 종이상자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정밀감정결과 및 무게측정 보고 - 필로폰 양성, 총무게 199.56g), 수사보고(필로폰 정밀감정결과 및 무게측정 보고 - 필로폰 양성, 총무게 48.17g), -감정서(소변), -감정서(증제1~3호 압수물), -감정서(증제8~12호 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보고), -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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