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 8호(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 원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17.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9.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매장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2. 18. 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 16:04 경 부산 해운대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합계 약 0.19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한 필로폰 등 사진, 각 감정 의뢰 회보,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필로폰 의심 압수물 등 사진 첨부),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첨부), 압수물 사진, 필로폰 주사 자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