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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6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6. 23:00경 부산 동래구 B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약칭)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9. 17:05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검정색 손가방 내 명합 지갑에 8.78g 상당의 필로폰을 보관하고, 열쇠 케이스에 0.4g 상당의 필로폰을 보관하여, 총 9.18g 상당의 필로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압수물 무게 측정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 소변 감정 결과 - 양성),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압수한 백색 결정체가 들어 있던 투명 비닐봉투 감정 결과 - 양성), 추송서,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검찰 증거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내지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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