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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51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 건물 8 층 사무실에서, ‘D’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E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그 운영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F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내던

G에게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교부하고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D’ 소유의 경기 의정부시 C 건물의 처분 또는 상가 전세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 6. 경 경기 의정부시 C 건물 8 층 사무실에서, F에게 상가 전세계약 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위 F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 전세계약서 용지에 “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C 번지 6 층, 보증금: 팔천사백만 원 정, 임대인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H (C), 임대인 성명: D, 임차인: I, G,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5년 1월 6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 일로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로 한다.

”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상가 전세계약 서의 임대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 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D’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상가 전세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15. 경 경기 의정부시 C 건물 8 층 사무실에서, F에게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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