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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17 2012가합1226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5.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E에게 2004. 8. 30. 2억 4,000만원, 2004. 8. 31. 1,000만원 합계 2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2010. 11. 23. E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11385호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3.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2억 7,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31.부터 2010.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2011. 12. 6. E의 경기솔로몬저축은행 통장에서 487,071원을 추심했고, 2012. 1. 19. E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82,030,778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8. 30. 기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원금 2억 7,500만원과 이자 195,608,862원[72,291,095원{2억 7,500만원 × (5 94/365, 2005. 8. 31.부터 2010. 12. 2.까지) × 5/100} 205,835,616원{2억 7,500만원 × (3 271/365, 2010. 12. 3.부터 2014. 8. 30.까지) × 20/100} - 82,517,849원(487,071원 82,030,778원)]의 합계 470,608,862원이 남아있다.

나. E의 재산처분행위 1) E은 2011. 9. 15. 피고 B과 사이에, E이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1,000만원(그 중 9억 5,000만원에 관하여는 피고 B이 광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6억 5,000만원, 피고 D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2억 5,000만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2층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9. 16. 접수 제680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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