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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4나5040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각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부분을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5. 8. 21. 기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원금 2억 7,500만 원과 이자 249,252,698원[= 72,291,095원{= 2억 7,500만 원 × (5 94/365, 2005. 8. 31.부터 2010. 12. 2.까지) × 5/1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59,479,452원{= 2억 7,500만 원 × (4 262/365, 2010. 12. 3.부터 2015. 8. 21.까지) × 20/100} - 82,517,849원(= 487,071원 82,030,778원)]의 합계 524,252,698원이 남아 있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E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마쳐진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범위 내인 3억 2,000만 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제1심에서는 321,631,352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같은 액수의 금액 지급을 구하였다. .

나. 판단 1 원고의 E에 대한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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