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06: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22세)와 일행들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시끄럽게 떠들면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리로 와바라’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4cm, 날길이 13cm)를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왼쪽 귀를 잡고 세게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위를 휘두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뺨을 수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4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2015년 재물손괴죄와 폭행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 1.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6.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 선고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두르고 일방적으로 마구 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다만,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