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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629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26. 20: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업주인 피해자 F(여, 43세)가 말리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 F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 G(남, 52세)이 말리자 위 가위를 피해자 G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가위를 들고 휘두르며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제3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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