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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7 2016고정665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21: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5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에서 채팅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36세, 여)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채팅을 하고 F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C 모텔 502호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 시팔 내가 호구새끼냐, 모텔비까지 들여서 왔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이 시팔년아 좆같네 시팔, 장난 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가로 막고 서서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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