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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6 2012고합390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의 후배로, 이들은 여수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른바 ‘일진’들로 알려져 있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2. 7. 초순경 여수시 소재 E에서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애들에게 맞고 다니는 것을 다 안다. 오빠들이 보호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해 상대방 남자로부터 화대를 받아 달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7. 9. 03:00경부터 2012. 7. 11. 14:00경 사이에 여수시 G 피시방과 여수시 H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과 ‘J’ 채팅방에 피해자의 할머니 명의의 아이디와 D의 어머니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구매 의사를 표시한 성명불상의 상대방 남자들을 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여수시 K 모텔에서 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2. 7. 11.경부터

7. 13. 21:00경까지 위 H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J’ 채팅방에 접속한 후 번갈아 가면서 채팅을 시도하여 성매매 상대방 남자들을 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모텔에서 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6회 더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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