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10. 6. 01: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 건물 1 층 F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C와 의자에 팔을 올려놓는 문제로 시비를 하였고,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포크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협한 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호프집 앞 도로에 나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D을 밀치고, 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C를 잡아 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 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발로 B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